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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서 조력사 합법화되나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조력사 의료 조력사 이날 뉴욕주 시한부 판정

2025-06-10

뉴욕주 고교 졸업시험 떨어져도 졸업한다

뉴욕주의 고교 졸업자격시험인 ‘리전트 시험’에 불합격해도 졸업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졌다.   17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이날 뉴욕주 고교생들이 리전트시험 합격점수인 65점을 넘기지 못하고 50~64점을 받더라도, 관련 과목 수업을 통과했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졸업을 위한 학점을 수여받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2021~2022학년도)와 내년(2022~2023학년도)에만 적용된다.   본래 뉴욕주 고교 졸업생들은 영어·수학·과학·사회 각 1과목 등 총 5과목(4+1)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시험 점수가 60~64점, 시험을 두회 이상 치렀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리전트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지속적으로 불균등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다.   뉴욕주교육국(NYSED)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리전트 시험을 중단, 2021년에는 졸업자격에서 시험을 제외했었다.   올해 리전트시험은 6월 1일~23일, 8월 16~17일에 9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졸업시험 뉴욕주 뉴욕주 고교 고교 졸업반 이날 뉴욕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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